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문단 편집) === 20대 국회 === 2016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 등 11인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000640호)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13인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000644호)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목표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2002887호)을 대표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229&oid=031&aid=0000391052|기사]] 이 법의 내용에 따르면 10% 이하의 기댓값을 가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의 이용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상기 법안들은 모두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